1. 관련: 「전남대학교 장학 지침」 제9조(우선 선발 장학생) 및 제20조(우선 선발 장학생)
<법정장학 · 복지장학 · 특별장학 수혜자격 및 증빙서류>
구 분 |
수혜자격 |
증빙 서류 |
장학금 |
비고 |
국가유공장학 (법정장학) |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장학 대상자 중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1.75(실점 70점) 이상인 자 ※ 국가유공자 등 본인은 성적 제한 없음 |
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(본인) 또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(자녀) 1부 ※ 기수혜자는 신청 필요 없음 |
등록금 전액 |
학부생 |
북한이탈주민장학 (법정장학) |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장학 대상자 ※ 직전 2학기 평균평점이 연속 1.75(실점 70점) 미만인 자는 이번 학기 장학 수혜 불가 |
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※ 기수혜자는 신청 필요 없음 |
등록금 전액 |
학부생 |
자립준비청년장학 (복지장학) |
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자로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1.75(실점 70점) 이상이고,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|
보호종료확인서 1부 ※ 기수혜자는 신청 필요 없음 |
등록금 전액 |
학부생 |
가족장학 (특별장학) |
형제, 자매, 부모 중 3명 이상이 전남대학교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재적 중일 때 학부, 대학원(일반대학원 제외) 구분 없이 1명에게 지급 - (학부) 위 해당자로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2.5(실점 78점) 이상이고,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 - (대학원) 위 해당자로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3.0(실점 84.5점)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|
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 기준) 1부 ※ 가족장학금 기수혜자도 신규 신청 필요 |
수업료2 전액 |
학부생, 대학원생 |
위 장학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 구분에 맞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학과사무실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한 : 2024. 07. 15.(월) 15:00 까지
- 접수장소 :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 3호관 4층 조경학과사무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