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54094

조기취업자 출석 인정서

작성일
2021.01.29
수정일
2021.01.29
작성자
조경학과
조회수
395
주의: 1. 출석을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모든 수강과목의 담당 교수 싸인 필요 2. 사본이 아닌 원본 제출 할 것 학칙 제53의1(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) 및 수업관리지침 제35조의2(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) 규정에 따른 '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' 서식입니다.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(재직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, 4대보험가입증명원 등)와 함께 소속 학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관련규정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학칙 제53의1 (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) ① 졸업예정자(최종학기 이수중인 자)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및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② 조기취업자는 취업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학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수업관리지침 제35조의2(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) ①교학규정 제29조, 제42조, 제46조, 제47조 등의 조항에도 불구하고, 조기취업자의 수업, 시험, 성적평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1. 조기취업자의 성적처리는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방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 2. 조기취업으로 인해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 원의 재량 내에서 보고서, 대체과제, 보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며, 관련기록 및 자료는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. 3. 성적 상한은 B+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②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. 구 분 증빙서류 조기취업자 ①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④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근로계약서 등)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(교육)대상자 ① 합격통지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연수확인서류(연수기간 명시) 1. 조기취업학생은 취업 후 즉시 <별지 제20호 서식>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 및 다 음의 취업확인 서류를 소속 학과(부)에 제출하여 학(원)장의 승인을 받는다. 2. 학(원)장은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(부)에 승인내역을 통지한다. 3. 강의개설 학과(부)에서는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학생의 출석인정 승인사실을 알 린다. 4. 교과목 담당교원은 본 지침에 의해 출석 및 성적평가를 시행한다. ③ 제2항에 의해 출석인정 승인을 받은 조기취업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소속 학과(부)에 「재직증명서」, 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」 등 재직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제출 하여야 한다. 미제출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으로 처리한다. ④ 제3항에 의해 계속 재직중임이 확인되지 못한 경우, 학(원)장은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(부)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한다. ⑤ 조기취업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. 1. 조기취업학생은 소속 학과(부)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, 소속 학과(부)장은 학(원)장에게 보 고한다. 2. 중도 퇴직 보고를 받은 학(원)장은 학사과 및 교과목 개설대학에 퇴직사실을 통지하며, 교과목 개설대학은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조기취업자의 퇴직 사실을 알린다. 3.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까지만 출석을 인정하고, 퇴사일 이후에는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즉시 학업에 복귀하여 수업에 출석하여야 한다. ⑥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 취업하여 재직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. ⑦ 제출서류 위·변조 시 학위 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⑧ 이러닝수업,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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